한나라 유성근의원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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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경기 하남)의원이 2000년 4.13 총선때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24일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兪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후보 본인이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兪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나라당의 원내 의석수는 1백32석으로 과반수에서 3석이 모자라게 됐다.

兪의원은 4.13총선 때 합동연설회에서 민주당 후보가 98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연설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6대 총선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과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의원에 이어 兪의원이 세번째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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