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면직 공무원, 처리공무는 유핵 법무부서 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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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23일 공무원의 면직은 면직사유가 되는 형사사건의 유죄확정으로 당연히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그 공무원이 면직되지 않고 계속 국가의 공무를 처리한때에는 공무원의 자격으로 공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그 공무처리는 유효한 것이라고 소급면직발령과 공무처리의 유효여부한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당해부처가 유죄확정판결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관계공무원을 소급하여 면직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구체적인 공무를 처리하고있었다는 사실 그자체만으로써 국가와 공무원사이에는 공무원관계가 선정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제권리와 의무도 부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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