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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아동 판별기준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18일 맹아·농아·정신박약아·신체허약아·언어장애아·지체부자유아등 절망과 멸시속에 허덕이는 심신장애아동들의 특수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장애아동의 통일적인 판별기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이판결기춘에따라 문교부는 기준필 장애아동숫자를 전국적으로 조사키로했으며 장애정도를 과학적으로 구분, 이에 알맞는특수교육을 실시키로했다.
이들 장애아동들은 전국적으로 30만명으로 추산되고있다.
이기준은 정신박약아의 경우 지능지수25이하를 중도(중도) 25∼55가중도 (중도) 55∼75를경도 (경도) 로하고 농아의경우 청력손실이 90「대시빌」(DB) 이상을 농자로, 90∼60 「대시빌 고도난청, 60∼40을 중간난청, 40이하를 경도난청으로 기준했다.
맹아의 경우 교정시력이 0·03이하는 맹인, 0·03∼0·04는 약시(약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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