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실시 늦어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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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고창과 화순·곡성지구의 보선실시 문제를 놓고 내무부와 선관위 그리고 대법원등 관계당국간의 법해석이 엇갈려 보선실시가 지연될 것 같다.
김상복내무차관은 9일 하오『국회의원 선거법 제1백35조1항에 의한 선거소송이 아직 계류중에 있으므로 보선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신민당이 제기한 선거소송의 일부정정 신청은 소의 취하를 내용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백39조에 의해 피고인 중앙선관위의 동태를 얻어야 성립되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한 당국자는 10일『민소법상「소의 취하」규정은 소의 정정신청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원고측에서 소의 청구취지나 원인에 대한 정정신청을 재판부에 내면 재판부의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이라고 내무부차관의 해석과 다른 견해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선거소송은 민형소송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정정의 효력도 민소의 원칙에 따라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의 한당국자는『신민당이 제기한 정정신청이 고창과 화순·곡성구의 소 포기를 의미하거나 단순한 정정인 경우 선관위와의 합의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하고『대법원이 소의 취하로 해석. 동의를 구해온다면 선관위로선 이에 응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소장 정정신청을 담당한 대법원의 이영섭판사는 10일『각지역구의 선거무효소송이 다처리된후에 이사건을 다룰 성질이므로 당분간 보선은 어려울것』이라고 그의 사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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