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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술」기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회내무위는 2일하오 정부가 내놓온「주민등록법개정안」을 일부수정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거쳐 금명간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이개정안은 전문22조부칙으로되어있으며 당초 내무부가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한 주민등록증발급대상자를「주민등록을 한자중의 18세이상의 남녀」로 명시했다.
이개정안은 신고사항으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관계 본적 주소외에 비상시의 인력동원을 위해 ⓛ병역의무자는 병역관계를 ②특수기술을 가진자는 그기술의 내용을 기입토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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