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인세법시행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8일 현행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향토예비군에 기부된 법인체의 지출을 법인소득계산상 손부로 처리토록 했다.
이날 의결된 이 시행령개정안은 또 법인체의 공개법인의 요건을 밝혀 68연도에 한하여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20%이상일 것 ②소액주주의 수가 30명 이상일 것 ③주주1인(친족포함)의 소유주식이 60%이하일 것을 각각 확인토록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