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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택에 뺏기는 땅|면적제한·단지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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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회보사위와 보사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위해 전국의 묘지를 단지로 만들계획이다. 이를위해 당국은 현행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계획은 당초 보사부에서 추진해왔으나 지금까지 조상숭배에따른 관습제도 때문에 심한 반발이 있을것에대비, 신중한 법개정을 마련키위해 국회보사위에서 직접 작업을 맡기로했다.
9일 당국이 마련한 개정안을보면 ①분묘의 점유면적을 묘지 기당1.5평으로 제한하여 단지화하기로 했으며 ②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농업용 산림보호용으로 예정된지역,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그밖에 국토개발에 지장이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일체 분묘, 화장장 및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하지않기로 했으며 이미 허가된 기설묘지등도 이에저촉되는 경우 모두 허가를 취소키로 하고 ③기설묘지에 대해 이전조치가 내려질 때는 국가가 소요비용을 보상한다는 강력한 내용으로 돼있다.
앞서 보사부당국이 전국의 묘지실태를 조사한 결과로는 분묘총수(67년말현재)는 1천4백69만4천4백65기. 매기당 점유 평균면적은 6.71평으로 이는 국토총면적 9백92만9천6백84정보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7만1천9백90정보가 묘지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이 묘지의 46.4%꼴인 3만3천4백4정보가 가용지로, 그중 3만2천6백80정보(97.8%)는 농경지로 쓸수있으며 1백26정보는 공업용지로 쓸수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땅을 농산물생산에 쓰면 연간 무려9억8천여만원의 수확(콩을 심는경우)을 올릴수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인구의 사망률을 1.0%(약30만)로 볼 때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토는 모두 묘지로 덮일것이라는 당국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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