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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1병 8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는 9일상오동두천여인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10년을 구형받은 「유진·D·테일러」일병(22)에게 징역8년을 선고했다.
「테일러」일병은 지난해11월5일 귀국직전 평소사귀던 김춘자양(21)과 시비 끝에 목졸라죽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양이 자살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시체해부 결과등으로볼 때 피고인의 살인행위를 충분히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음으로 실신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나 사건의 앞뒤를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범인임에 틀림없지만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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