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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개인재산 | 국가귀속안된채망실 | 개인재산으로 등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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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8·15해방후 군정법령에따라 국내의 일본정부및 일본인 개인재산은 매매될수없고 정부재산으로 귀속되어야하는데 정부(전 관재처)의 소홀한 행정으로 정부가 수립된지 20년이 지나도록 국가재산으로 등기되지않고 지금까지 개인재산으로 사용되어온 사실이 밝혀졌다. 3일법무부는 지난45년12윌6일에 공포시행된 군정법령33호(조선내소재 일본인재산권취득에 관한건)에 따른 일본인재산의 국가귀속이 대부분 망실되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전국검찰에 등기부 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45년8월9일 일인명의부동산 천4백여건 모조리 환수할방침>
군정법령33호와법률120호(간이소청절차에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법률)에 따라 현재 개인명의로 등기되어있는 부동산이라도 지난45년8월9일당시 일본인 소유였다는것이밝혀지면 모두 국가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실을 모르고 산사람에게는 큰혼란을 가져오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지시로 서울시내 7개등기소의 등기부를 조사했던 서울지검 국공유지부정불하수사반(반장 심택재부장검사)은 45년8윌9일당시 일본인 명의로있었던 부동산이 1천4백여건에 이르고 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국사람이 일본이름(창씨명)으로등기한것만을 가려내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소유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45넌8윌9일 이후에는 모든 일본인재산은 매매할수없으며 45년8월9일 이전에 일본인과의 매매계약이있었고 등기이전만이 안된 경우에도 법률l20호에 따라 법무장관의확인이 있어야만 귀속해제를 받을수있는데 법무장관의 확인조처를 받은것은 30여건밖에 안되는것으로 밝혀져 당시의 일본인 재산은 대부분이 국가소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고위당국자는『군정법령에따라 45년8월9일당시 일본인재산으로 등기된 재산은 등기자체가 무효이므로 몇단계를거쳐 이를모르고 산사람도 구제받을수없으며 원인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20년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다해도 부동산 취득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구제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군정법령33호는 다음과같다.
▲군정법령33호제2조=l945년8월9일이후일본정부 그의기관 또는 그국민희사 단체 조합 그정부의 기타기관 혹은 그정부가 조직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혹은 전부또는 일부를 소유또는 관리하는 금·은·백금·통화·증권·은행감정·채권·유가증권또는 군정청의 관할내에 존재하는 기타전종류의 재산및그수입에대한 소유권은 45년9월25일자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그재산전부를 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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