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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사고 '권리 보험'으로 예방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경기도 부천에 사는 홍모(50)씨는 얼마 전 6억2000만원짜리 오피스텔 계약을 했다가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 전체가 공동 담보로 2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부동산중개업자와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시켜 주겠다고 해 홍씨는 이를 믿고 계약(계약금 6200만원)을 했다. 그 후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했다가 홍씨는 시름에 빠지게 됐다. 보험사에서 확인해 보니 공동담보 채권자인 은행에서 이 오피스텔의 근저당을 말소시켜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홍씨는 계약을 취소하려 했으나 매도인은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선 말을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다행히 보험사에서는 가입을 받아줬다. 이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홍씨는 “공동담보가 걸려 있는 채로 매매가 마무리됐다면 공동담보로 인한 손해를 모두 떠안게 됐을 것”이라며 “우연히 알게 된 부동산 보험 덕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때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동산 권리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등기부와 실제 물권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중매매, 공문서 위조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때 손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주목받는 이유는 요즘 부동산 시장 불황을 틈탄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국토해양부가 올 초에 부동산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을 정도다. 그간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싼값에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매 계약만 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넘기거나,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사례가 잦아졌다.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권리보험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The-K 손해보험이 선보인 이 보험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해 준다. 보통 3억원짜리 매매에 대한 보험료는 15만원, 10억원짜리는 20만원 정도다. The-K 손해보험은 2003년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해 만든 손해보험사로 자동차 보험 등도 판매하고 있다.

 남욱 The-K 손해보험 법인영업지원팀장은 “보통 3억원짜리 부동산 거래 등기 수수료는 45만~70만원 정도인데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60만원 정도로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보험, 법무사 과실까지 보장해 준다”고 소개했다. 이 보험은 매매 계약서를 쓴 다음부터 잔금을 치르기 3일 전까지 전화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그는 “부동산 매매 사고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에서 해당 토지의 정보를 직접 알아보고 중개업자가 등록된 업체인지 시·군·구에 문의하거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이 보험 가입 금액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의 계약액이 863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7737억원)에 비해 1000억원가량 늘었다. 아파트는 보험료가 연간 보증금의 0.265%, 그 외 주택은 0.3%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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