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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회봉사 대상자 2차 범죄 예방 절실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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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대상자가 여자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대상자는 지난 1월 보육원의 사회봉사를 끝냈으나 이때 안면을 익혔던 아동을 길에서 만나 차에 태운 후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봉사활동 중에도 8차례나 여자원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봉사로 얼굴을 익힌 아동에 대해 사후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회봉사 관리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봉사 협력기관에서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는 심심찮게 일어난다. 병원·복지시설 등에 나가 자원봉사를 하러 온 여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사례로 알려진 것만도 여러 차례 있다. 지난해 말엔 성매매 등 전과 10범의 대상자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나온 여고생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다른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금품을 가로채는 등 범죄 사례는 천태만상이다.

 현재 사회봉사명령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속처분의 형태로 내려지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하면서 연간 5만~6만여 건에 달할 만큼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사회봉사의 내용도 각종 복지시설 봉사, 산불 감시, 서민층 집수리·도배, 농사일손 돕기 등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속죄와 교정, 일상 복귀를 돕는다는 것이 취지이므로 일반인들의 현장에 무방비 상태로 내보내지고 있다. 또 교정 당국의 허술한 관리는 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성매매 전과자를 복지시설에 보내고도 현장감독도 하지 않고, 사회봉사에 대한 사전교육 및 조치도 별로 없는 게 현실이다. 사회봉사의 취지는 좋지만 특히 아동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약자들이 있는 시설에 대상자를 파견할 때는 신중하게 선별하고 사전 교육을 시키는 등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좀 더 섬세한 교정행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