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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위 구성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은 헌법62조에의해 설치키로된 탄핵심판위원회가 탄핵심판법제정(65연3월17일) 후 3년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않고있는 사태를 위헌사태로 보고 제64회임시국회에 「탄핵심판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키로 방침을 세웠다.
신민당은 『헌법의 명시규정인 탄핵심판위원회 구성을하지않아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등이 치외법권적지위에군림, 위헌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제지방법이없어 탄핵심판위구성을 촉구키로했다』고 박영록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박대변인은ⓛ향토예비군조직과 무장②예산법정주의를무시한 과중한 세금징수③국무위원선거유세등이 탄핵심판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정권이 집권이래 권력만능주의에 의해 헌법과 모든 국가의 법률을 자의와 편의에 따라운영해왔고 특히 6·8선거를 전후하여 위헌불법적 행위가 노골화되었다』고 주장하고 「헌법 제61조에의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등의 직무집행에있어서의 위헌불법행위를 탄핵할수있는 길이전혀 마련되어있지않다』고말했다.
헌법61조에의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위원, 기타법률에 정하는 공무원이 그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이탄핵소추는 국회의원30인이 상의발의에의해 재적의윈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룩 규정하고있다.
또헌법62조에는 ①탄핵사건을 심판하기위해 탄핵심판위원회를두며②이위원회는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대법원판사3인과 국회의원5인의위원으로 구성③탄핵결정에는 구성된 6인이상의찬성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는데 그치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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