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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업체「체질개선」의 진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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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정부잠리기업체의조직및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법영정비및 기구간소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기경제담당무임소장관실은 최근 정부관리기업체의 기구및 인사관리의 개선에안점읕 둔 「정부관리및 투자기업체의 기구합리화를위한 보고서」를 마련, 지난 14일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항정개혁조사위창회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영합리화를위한 보고서」등을 통해 정부관리기업의경영합리화를 강구한 바 있다. 이들 보고서는 항정학이론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관리기업체의 조직관리의 문젯점으로 ①설립배경과근거법규의 다원성 ②과다한 외부인사의 기용및 인력의낭비를 특징으로하는 무질서한인사 ③감독기관의 증복에서오는 기업경영의 자율성결여를 지적하고있다.
정부관리기업체는 조세감면 장기저리 융자등 각종특혜를 받으면서도 대한중우광업진흥 우유공사등을 제외하고는 특혜도없는 민간기업보다 낮은 경영성과를보이고있다.
이같은 정부관리기업체의 문젯점을 조직및인사관리면에서 훑어본다.

<근거법규가지가지>
우리나라의 정부관리기업체는 설립목적에따라①경제안정과 공배을 위한것 (조폐공사 한전 주택공사등)②자본이 부족한 민간인에게 맡기는대신 정부가직접투자한 기간산업 (유공 항공공사 수산개발공사 호비등) ③귀속기업체나 외원으로 설립된 기업체를 정부가 인수한것 (조선공사 인천중공업 대한중우 충비)·등으로 분류된다.
이와관련하여 기업체제 (적용법규) 도 25개특별법에의한공사,상법에의한주식회사,귀속재산법에의한 관리인제가 마구 섞여있다.
특별법마다 임원의 명칭과 기구가 조금씩 달라 쓸데없는 혼란도 일고 적용법규가 각각 다른 수많은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데서 경영상무이가 생기고있다.

<난맥이룬인사관리>
행정개혁위사위 보고서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적정한 인사관리기준으로 ①전문지식을갖춘 임원을 확보하기위해자격기준을 세우고 ②일단선임된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③인력의 유휴를 막을것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기업체의 장은 말할것도없고평리사조차 반이상을 외부에서기용,전문가의 경영층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기관을 뺀 29개 주요정부관리 기업체의 대표는 예비역 장성이 19명으로 으뜸을차지하고 관계출신이 5명,재계출신이 3명이며 내부에서 승진한사람은 불과 2명뿐.
가장 기구가 큰 한전의경우 12명의 임부중 내부 승진이사는 4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외부인사로 채워져있다 (예비역고급장교5명, 상공부차관l명,금융계2명) .
이같은 외부인사 우대주의는 그들을 받아들이기위해 새로운 직위와 기구를 만드는 역천용을 낳기도한다.
정부관리기업체의 대표와이사의 임기는 최고4년에서 최하2년까지 8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져있다.
기업임원들의 성의와 기업경영의 안정은 임기의보장및 장기화와 비례하기마려인데 외부기용임원의 수명은 임기보다 짧은경우가 허다하다.
임원의 평균임기가 1년미만인 조박공사를 그예로들수있다.
또 금윤기무임소장관도 인정했듯이 정부관리기업체는 일반적으로 동장의 민간기업체보다 많은 인원을 갖고있고 작업운의배분이 균형을 잃고있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예로 관광공사의 「워커힐」은 종업원의 유휴솔이 25·5%에이른다는 지적을 받은 일이있다.

<독기관의중복도>
이같은 비합리적인 인사관리는 ⓛ승진기희가 적은직원의 사기저하 ②경영의연속성 결여 ③「능력보다배경」이라는 풍조를 초래하여 경부관리기업체외 경영합리학를 저해하는 가장큰 요수이 되고있다.
정부관리 기업체의 대부분이 주무부와 경제기획원및 재무부의 감독을 겹쳐받고 있다.
행정개혁위보고서는 이같은 중복된 감독이 기업의자율성과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줄이고 업무수행의능솔화를막고있다고지적했다.
감독기관의중복때문에 대부분의 정부관리기업체는 연령균 7,8회의 감사를받고있다.
심한 경우로는 지난65년한햇동안에 우탄공사가 16회에 2백47일,주택공사가9회에 2백32일간 감사를받은 기록이있다.

<핵심없는 정부대책>
최근 무임소장관실이 마련한「정부관리및 투자기업체의 기구합리화를위한 보고서」는 이같은조직및 인사관리의 문젯점에대한 처방으로 잡다한 공사설치특별법을 간소화할것등 다음사항을 건의했다.
▲8종으로 갈린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임기를 대표및 이정3년,감사2년으로 통일 한다.
▲총새·이사장등의 명칭을 없애고 기업체의, 대표명칭을 사장 (행장)으로 통일, 경영진을「사장ㅣ전무ㅣ이사」의 계선으로 조일화한다.
▲경영진을위한 공동비서실을 두어비곤의수를줄인다.
그러나 외부인사 기용재한,유휴인력의 정리및 재배치,감독기관의 중복배제문제는『고위층의 정책적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고에서 제외됐다.
한관계자도 말했듯이『숙제로 남겨진 문제가 핵심』이고,정부각기관의 보고가 이핵심을 피하는한 정부관리기업체의「경영합리화」는 풀리기 어려운 문제로 남겨질 공산이 크다.<성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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