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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으로 국가패소 | 국유지3억원어치,농지로증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수사과는 16일상오 3억여원에달하는 국유지를 농지분배된양 법정에서 허위증언,국가를 패소시켜 국고에 손해를 끼친 농림부는지국지정과 농지계주사 한상운씨 (38) 를 위증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지난66년11윌23일백상기씨등 43명이 서울영등포구구로동270의1에있는 수출공단부지 2만5천9백25평을 농지분배받은땅이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했을 때 서울민사지법에서 1950연도에 농지로분배된 양허위증언, 국가를 패소케한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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