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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상변경을 허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을고법 형사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 는 16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 3회공판을 열고 사실심리를종결, 중거조사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서울고검 정간검사는 윤이상피고인등 17명의 관련피고인에대해 북괴공작원으로부더 금품을받은후 간첩행위를결의한 이후의 행위에대해서만 간첩죄를 적용했던 종전의 공소사실을 금품수수이전부터 간첩죄를 적용, 공소장 변경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각하신청을받고 일단휴정, 합의후에 결정키로했다.
재판부는 합의후 검찰의공소장변경신청을허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38명중 「보태운트·보호」음악출판사사장「푼스」박사와최문환서울대학교총장등 3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공판은 오는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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