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활예금제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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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4일 서봉균재무장관은 내자동윈을 위해 금융기관을통한 저축성예금증대책의 하나로 신생활예금제도를 창설한다고 말했다.
가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소액저축을 은행창구로 흡수하기위해 마련되는 이예금의 특징은 ⓛ예금을 은행에 정착케하고자 1개월거치기간과 30일전 서면예고를하고 금리는 연12%로 결정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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