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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의 한계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찰은 최근 김대일수출부정 (수협 해태수출조합) 애자납품부정 (철도청 체신부) 침묵 납품부정 (전매청) 사건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큼직한 의옥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섰으나 그중 단1건도 시원스례 파헤치지못하는가하면 홍제동 한여인살해사건 근하군유괴살해사건 국보도난사건 옥수동소녀살해사건등 강력사건도 포기상태에빠져 경찰수사의 무능을 드러내고있다.
경찰수사의 한계점을 드러낸 이같은 현상은 11일 서울시경이 수협의 김수출부정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류를 검토한 검찰에서 경찰이 증수회관계를하나도 밝혀내지못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못박고 경찰수사를 백지화한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이사건은 김수출을싸고 수현이1억6천만원의부정거래에 관련되었다는 내용인데도 경찰수사는 수협의 업무상배임부분만 시인받았을뿐 증수회관계에는 손도대보지못한채 수사착수 4일만인 지난9일 갑작스런 「경찰의 지휘」 란 명목으로 수사주도권을뺏겨 우물우물사건을 검찰에 넘긴것이다.
경찰의 한간부는 이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7개관계관청에 불려다녔다』 고실토했고 수사 실무자들은『관련자들이 고위층이라 구름속에가려 만날수조차없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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