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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 기본권 침해"…긴급조치 4호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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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1972년 제정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74년 법원의 영장 없이 인신 구속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조치 1호와 긴급조치 위반자를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하는 긴급조치 2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 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긴급조치다. 1974년 4월 3일 선포됐다.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고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같은해 8월 23일 긴급조치 1호와 함께 해제됐다. 1975년에는 유사시 군 병력 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해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4년 넘게 지속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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