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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관계없이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은 9일 외제담배와 사제담배의 부정유출을 막기위해 액수가 적더라도 주거부정이거나 3번이상일 경우에는 구속하고 흡연자에게는 5천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피액스」를 통한 외제담배유츌액수가 연간 1억원이나 되며 작년한햇동안 1백억명의 범법자를 입건했으나 법원에서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 한사람도 처벌하지 못했다고 지적, 앞으로는 액수에 상관없이 영장을 발부해 주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판매를 목적으로 외제연초를 갖고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알려줄때는 몰수금과 벌금액수의 30%를 보상금으로 주기로했다. 검찰은 외제연초를 팔기위해 조직을 만든자는 연초전매법이외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엄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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