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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외제담배와 사제담배의 부정유출을 막기위해 액수가 적더라도 주거부정이거나 3번이상일 경우에는 구속하고 흡연자에게는 5천원이상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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