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토지취득권리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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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무회의는 5일하오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을 규제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중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개정법안은 ①외국인이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②허가를 받지않고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무효로하며 ③외국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④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이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것등을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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