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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납세「베스트·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4일 67연도 업종별 개인납세「베스트·텐」을 공표했다. 발표된 고액납세자의 명단을 볼 때, 이들이 납입한 세금이 적지않다는 사실을 느낄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국민전체의 조세부담이 과연 공평했느냐 하는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66년에 발족한 국세청은 줄곧「숨은세금」, 「빠진세금 등을 들춰내어 법률이 정한법위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한 세부담을 하도록 하겠다는「캐치· 프레이즈 를 내걸어 많은 국민의 호응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업종별 개인납세 「베스트·텐」을 보면 아직도 조세행정이 제대로의 질서를 되찾았다고 판단할 수 만은 없는 여러 의문을 가지게된다.「베스트·텐」에 든 업자라면 그 업종에서는 굴지의 것이라 할 수 있을터인데, 이들이 낸 세금이 일반 봉급생활자의 수준과 거의 맞먹는 경우가 있음은 그 한가지 실례이다.
예컨대 당구업의「베스트·텐」중 어느 사람은 연간8만3천원을 납세하고 있다.이는 곧 월평균 7천원미만을 세금으로 물고있는 셈으로, 이것은 월봉4만윈 정도의 봉급생활자의 납세액과 비등하다. 가령 모국책은행의 대리급은 연간18만원정도의 원천과세를 물고있는 것이므로 이를 전자와 비교할 때 국내굴지의「베스트·텐에 속하는 당구업자의 소득이 중간층 봉급생활자보다도 적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납득할수 없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로 일류급 가수나 변호사들이 국내개인기업체의 과장급보다도 세금을 덜 낸다면 이것 역시 사회적으로 세부담이 공평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것이다. 또 하룻저녁에도 수만원짜리 주연이 수없는 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류요정에서 그 업주의 년간 개인납세액이 2백만원정도로서「베스트·텐」에 든다는것도 석연치않다 할 것이다.
물론 가능한한, 객관적으로 과세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해명만으로는 전기한바와 같은 국민의 의문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과세소득포착율이 높은 분야와 낮은 분야를 어떻게 조절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문제에 대해서 사설당국의 정직하고 따뜻한 심정에서 우러나온 호소가 듣고싶을 정도이다.
개정 갑종근로소득세법에 따르면 월봉8만원이상은 55%의 세율을 적용키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55%의 세율은 미국의 경우 연봉10만「달러」수준, 즉 원화로 월봉2백50만원수준의 소득자에게나 적용하는 세율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연봉 1천만원이상에 적용하는 세율이다. 더우기 일본의 경우는 근로자의 과세소득포착율이 90%이상인데비해, 다른분야는 60%이하이기때문에 이를 보상하도록 연간 15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온정까지 베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자는 이러한 각종공제제도의 덕택으로 연간최고84만원까지의 면세특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들의 조세부담은 표면세율보다 실지 부담율이 훨씬 낮은 실정이다. 더우기 동남아제국의 실정을 볼 때, 근로소득세율의 상한은 인도가 25%,「홍콩」25%, 「싱가포르」 25%등이며,「아프리카」권에서도 대략25%미만이 일반적이다.
이와같이 볼때 우리의 근로소득세솔이 엄청나게 높다는점을 간과 할 수는 없다. 더우기 봉급생활자의 급여수준이 해마다 상승일로에있는 물가추세에 따르지 못하여 실질소득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서 약간이나마 봉급인상이 실현되면 될수록 명목소득만 늘어 자동적으로 세솔이 오르지 않을수없는 우리의 실정으로 본다면 근로생활자의 생활개선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것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개인납세「베스트·텐」은 그들의 납세액이 상식밖으로 낮다는 사실 이상으로, 봉급생활자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했다는 사실을 역력하게 「클로스·업 시킨 것 이라고도 할수있다. 세제의 균형있는 재정비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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