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구당미달이면 정당등록을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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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등록된 11개정당의 지구당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 법정지구당(44개구)에 미달되는 정당은 정당법 제38조에의해 그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한 당국자는 6일『각도별로 지구당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법정당원(50명) 미달등 결격지구당이 상당수 드러났다』고 밝히고『각시·도선관위에 지구당의 ⓛ당원②활동상황③사무실현황등을 철저히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당국자는 『지난해 양차선거직전에 급조된 정당들은 대부분 그 지구당의 기능이 마비되어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사·거주불명등으로 법정당원을 확보하지 못한 지구당에 제1차로 보완을요구하고 3개월이내에 보완통보가 없을 때는 당해지역구선관위에서 등록을 취소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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