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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제소당한 구글 경쟁사 검색 연결 타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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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구글은 한국과 중국·러시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색 점유율 70~90%를 차지한다. 구글 역시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반독점 분쟁에 휘말렸다. 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 ‘페어서치(FairSearch.org)’가 지난달 EU의 반독점 규제 당국에 구글을 제소한 것이다. 페어서치는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 모바일 서비스 자체를 먼저 탑재해야 지도나 유튜브 같은 핵심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치해 경쟁사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구글 플러스 로컬을 비롯한 자사 콘텐트일 경우 출처를 명기하고, 경쟁 검색 엔진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최소 3개 이상 제공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음으로써 분쟁을 피해 갔다.

 네이버보다 훨씬 독점적인 위치인 구글이지만 ‘포털 골목상권’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다. 네이버와 생존 전략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잡아두기 전략’을 구사하는데 비해 구글은 ‘빨리 보내기 전략’이다. 네이버는 자신의 포털 내에서 뉴스를 보고 쇼핑도 하면서 오래 머물러야 광고 수입이 올라가는 구조다. 이에 비해 구글은 이용자가 검색을 한 뒤 얼마나 빨리 해당 사이트로 옮겨가느냐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광고는 해당 사이트에 유치하고 구글은 커미션만 받는 방식의 네트워크 광고가 많기 때문에 굳이 구글 홈페이지에 광고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 뉴스사이트나 쇼핑몰로 신속히 이동할수록 구글의 수입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런 전략을 모바일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오는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연결해 주고 매칭 수수료를 받는다. 광고 수입의 대부분을 앱 주인이 가져가게 함으로써 플레이스토어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다. 신사업 진출에도 신중하다. 구글이 사들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는 세계 검색시장에서 구글닷컴과 1, 2위를 다툴 정도로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압도적인 검색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유사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유튜브를 고사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신 유튜브·피카사처럼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제값을 주고 사들인 덕에 인터넷 골목상권 황폐화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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