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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꺼리는 기업들|「주식대증화」는 불가능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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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3면

개정세법에서 정부당국이 법인의 공개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기도하고있자 주식의 대중화를 통한 투자재원의 확대가 이루어질수있는 단계인데도 아직 우리의 기업풍토나 사회환경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법에서 공개법인이 받는 혜택은 법인세에서 비공개법인보다 5∼10%를 감면받는 것을 비롯하여 비공개법인에 부과하는 15%의 배당이 자세를 면세 받도록 되어있다.

<이점은 많지만…·>
기업의 소유가 어느 개인 또는 가족에 한정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소유로 바꿔짐으로써 얻어지는 이점은 이미 선진국가들의 예에서 수없이 보여지고 있는것-.
정부방침에 순응한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유일의 주식거래장인 증권거래소는 주식시장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찾기 위해서 경제인협회를 비롯한 주요경제단체에 주식공개운동에 호응해줄것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뚜렷한 것이 못되어 금년들어 새로이 한국유리 하나가 주식상장을 요청해왔을뿐 순수한 민간기업으로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은 아직 5개기업에 불과하여 정부의 공개법인육성도 요원한 인상이다.
그이유는 주식투자의 대상이될만큼 경영이 건전한 기업이 얼마나되며 시장으로서의 거래소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업주들의 입장에선 군소주주들의 소란이 판을치는 주주총희의 폐습에도 주식의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있다는것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선 우량기업들의 주식이 우선 상장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그런데 증권거래소의 김영근이사장에 의하면 주식을 공개할 수 있는 우수민간기업들은 경영에 간섭하고 금품의 강요와 때로는 경영비밀마저 폭로하는 일부 군소주주들 때문에 주식공개를 꺼린다는것.

<조직적「총회꾼」>
이러한 직업적「총회꾼」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남전, 경전, 조선전업의 전력회사들이 통합총회때부터 조직화 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한 병폐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속의 주주총회의 경우 62년이래 총2백40회의 총회에 9백시간이 소요, 1총회때마다 평균 약4시간의 시간을 소비했고 현재의 24개 공개법인으로부터의 금품 취득액도 자그마치 연1억5천4백만원이나 된다는것이 관계자들의 추계이다.

<공영회사를 추진>
이러한 직업적 총회꾼들의 병폐 막아 기업의 공개를 촉구하고 나아가서는 상장종목증대를 통한 증권시장육성을 위해서 태동되고 있는 것이 김영근이사장이 앞장서고 있는「투자자공영주식회사」(가칭)의 설치.
현재 증시에 상장되어있는 24개의 기업체로부터 2천만원상당의 현물출자를 받아 발족할 투자자공영주식회사는 미국 영국에 있는 주주총회 하청회사와 일본 서독의 경우인 군소주주들의 편의제공업무를 취급한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은 이러한 회사가 주주총회를 가질 기업과 하청계약을 하여 계약에 따라 총회를 무난히 끝내고있으며 일본과 서독의 경우는 하청총회 성격보다는 군소주주들 주식의 명의서환, 주권의보관, 배당금의 계산과 지불등의 업무를 대행하고있는데 일본의 삼정신탁은행주식회사, 삼능 신탁은행주식회사가 바로 이런회사-.

<압력단체화우려>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이것이 비대해져 하나의 큰 압력단체로 군림한다면 그것도 관과 할 수 없는것이긴 하지만 우선은 과연 외국의 경우와 같이 운영이 가능하고 주식공개의 길을 터놓을 수 있나의 여부가 당장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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