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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세칙 작성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방부는 21일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이 제정됨에따라 향군무장등에 필요한편성, 훈련세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이세칙에서 예비군의 대대장급 지휘관은현역장교로 임명하고 중대장이하의 지휘관은 예비역장교로 임명토록했다.
이세칙은 ①장비와 무장의방법,활당된 장비의 관리지·지명 지역별 보관장소 ②소집자의 훈련내용과시간배정 ③소집자들에게 계급별로 지급될 실비보수액책정및 예산확보방법등을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국방부당국자는무기가 도입되기전에 예비군의 편성을 끝내고 훈련에들어갈것이라고 말했다. 향군의 무기도입계획은 구체적으로밝혀지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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