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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관계법 전면정비|정부·여당, 향방법안도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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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박대통령이 밝힌 재향군인무장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해 민방위관계 법령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향토방위법안은 지난해12월 이미 국회내무·법사두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곧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이법안의 성안이후에 빚어진 배유의 도발과 그에 대처하는 정부의 민방위계획 때문에 정부·여당은 재경군인회등의 의견을 참작하면서 관계법령을 재검토. 이번 임시국회회기중에 그중 일부나마 입법화합 방침이다. 정부·여당의 소식통은 17일『법령의 일원화에 따라서는 국회에서의 경토방위법안심의가 늦추어지거나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져야하며 일단 경방법을 제정할 경우에도 재경군인의 무장을 실현할 단계에는 전면적인 개폐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안되어있는 향토방위법안은 20세내지 40세의 남자를 모두 의무대상으로 규정했으며 61년에 제정된 「향토예비군설치법」은 예비역으로 예비군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향방법안은 대원에게 무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무를 의무제로 했다.
그러나 재향군인을 무장시킬 경우에는 예비군이나 향토방술대와 별도의 편성, 조직을 가져야하고 그때문에 민방위체제상의 충돌중복이 예상되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지원할 경우에는 향토방위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16일 박대통령의 새지시에따라 민방위관계 제법을 전면재검토하게 된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민방위체제의 설치에 관해서는 내무·국방량부의 견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내무부측은 향군무장의 실현에는 강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향토방위대를 내무부관장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방부측은 현역군인이 참여하는 향군의 조직화를 계획하고있다.
소식통은 내영중에 관계부처의 연석회의를 열어 민방위체제의 일원화가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제처도 향방법, 예비군설치법및 그 시행령의 정비작업을 진행중이며 한편 재경군인회는 향군의 조직·편제·훈련과 그법령정비등을 독자적으로 연구, 20일께이를 박대통령에게 보고 할 예정인데 재향군인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의 보완을 건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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