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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고쳐 땅사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치안국수사과는 13일 연고 없는 땅을 특정인의 소유로 만들어주기 위해 변호사와 짜고 호적을 위조한 서울중구청 호적계직원 이장진(34), 이종혁(32)씨등 2명과「브로커」홍사정(48)씨등 3명을 횡령,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모한 변호사 이봉재(49)씨와 신봉희(51·중구다동)여인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에 관련, 행방을 감춘 을지로 세무서직원 2명을 수배했다.
홍씨와 이씨등 3명은 67년7월15일부터 신여인으로부터 50만원씩받고 김덕순(사망)씨 이름으르된 답십리 소재5백90평의 대지를 신여인의 조모소유로 만들기 위해 호적에 기재된 신여인의 조모이씨 이름을 김덕순씨로 바꾼 혐의이다.
변호사 이씨는 신여인으로부터 50만원의 착수금을 받고「브로커」홍씨를 통해 중구청 호적계 직원들에게 호적을 위조케했고 신여인이 상속받게 된 신여인의 양모 김종옥(사망) 여인의 부동산(싯가2천여만원·중구 다동137번지 소재)에 대한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을지로 세무서 직원과 짜고 매매한 형식으로 허위등기케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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