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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마취과전문의 없는 병원이 3분의 1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수술실에 마취과전문의가 없는 병원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마취관리정책의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취전문의는 2011년 기준으로 3930명으로 전체 전문의의 5.1%를 차지한다. 인구 10만명당 7.47명으로 유럽 주요국보다 적은 수준이다.

수술실을 보유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마취전문의가 없는 병원은 1139곳 중 418개로 37%에 달했다. 특히 병원급은 803개 중 49.3%인 396개 병원에 마취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다.

치과병원·한방병원은 대부분 상주하는 전문의가 없었다

보의연은 마취관련 문제점을 크게 세가지로 봤다.

인력과 수가지불제도, 질관리체계다.

먼저 인력은 앞서 살펴봤듯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마취전문인력 없이 마취가 이뤄지고 있으며 병원 고용 외에출장 마취로 활동하는 마취전문의가 다수 상주하는 점이다. 마취전문간호사 수는 적어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고 인력에 대한 중장기적 수급 계획이 부재한 것도 문제점이다. 마취행위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와함께 마취관련 수가체계가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마취전문의 고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취과학회는 난이도·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차등화돼 있지 않으며 급여 인정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전문의 초빙료 수가와 실제 비용의 차이가 있다.

질 관리 체제도 미비하다. 마취관련 의료사고는 중증도가 높다. 특히 정맥마취 투여 후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대부분 마취전문의가 아닌 시술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마취약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오남용에 의한 환자안전사고도 발생한다. 프로포폴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의무적인 질관리 제도가 없고 소규모 의료기관은 질 현황파악이 부족한 게 문제점이다.

총체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취과학회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마취실명제다. 요양급여 비용 청구 시 의사이름과 면허종별,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마취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하고 포괄수가제 하에서 마취가산료를 인정하는 안도 제안했다. 마취과의사가 마취한 경우만 마취료를 주거나 차등지급하는 차등수가제도 제안했다.

아울러 요양급여에서 ‘마취행위’에 대한 정의에 회복실 모니터링을 포함하거나 마취관리기본수가에 모니터링 비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마취과학회는 “마취는 깨어날 때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므로 전문의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현재 마취행위 정의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시간부터 제거한시간까지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취관리기본 수가 1시간에는 마취후 회복 행위가 포함돼있지만 마취 주의사의 행위비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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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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