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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일제감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메타놀」이 검출된 삼학소주등 5개소주(제조연월일67년12월15일∼21일까지제품)에대해 수거 폐기하도록 전국각시·도위생당국에 지시했다.
이5개회사 제품의 소주는 보사부에 조회결과 모두 「메타놀」의 법정허용량인 0.1%를 넘고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보사부는 기타 다른회사제품의 소주에대해서도 인체에 해로운「메타놀」의 함유여부를 조사 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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