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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자각|귀환어부 구속의 문젯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가보안법 6조>동해 휴전선 부근에서 어로 작업을하다가 북괴에 납북되었다가 풀려나온 어부47명이 지난8일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등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강원도경의 납북어부에대한 무더기 구속은 지난연말과 연초에 잇달아일어난 어선납북사건의원인이 휴전선에 너무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휴전선 부근에서의 어로작업을 억제하기위한 한방법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검찰이 어로저지선을넘었다가 납북된 어부에게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적용하라고 지시한 법적근거는 ①국가보안법6조에규정된 「불법지역왕래」와 ②반공법6조의「반국가단체로의 탈출·잠입」죄이다.
반공법6조에의하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있는지역으로 탈출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국가보안법6조에서는 반국가단체의 불법지배하에있는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탈출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밝히고있다.
같은범죄사실에대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형량이 다른것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변란할 목적으로하는 단체라고 규정한것에 비해 반공법에서는 공산계열의노선에따라 활동하는 단체로 단정했기대문이다.
이밖에 적용되는 죄명이 수산업법위반과 개항질서법이며 북괴의 지령대로 실천했을경우에 형법 (간첩죄)도 적용되고있다.
수산업법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어업제한, 정지, 계선,또는 어로허가를 취소하기위한것이며 입출항때의 관계당국에대한신고를 안했을때는 개항질서법이 적용된다.

<국가안전을위해>
검찰도 대부분의 납북어부들을 북상하는 고기떼를좇다가 빚어지는 것으로 보고있으나 납북어부를 가장한 간첩의 왕래가 많기때문에 국가안전을위해서 관계법령의적용을 거듭강조하고있는 것이다. 구속된45명의납북어부중에는 어선의 선장·기관장등책임자들이거나두번이상 납북된 사실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구속이나 입건에 일정한 기준을 둔것이 아니라 개인의 범죄사실에따라 적용법조를 결정, 기소하겠다고 밝히고있다.
주의해야할점은 어로저지선을 넘었다가 납북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있으면 「북괴를 이롭게하기위해서」라는 인식이 없어도 처벌을 받는다는사실이다.

<어로취소와 경고>
주무부처인 수산청에서는 내무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어로지도선과 경비선을 배치, 「마이크」와 무무전으로 휴전선에의접근을 알리고 납북의 위험성을 경고, 납북사고를막고있으나 망망대해에서의 납북여부는 선장등책임자와 어부들 자신의자각에 달려있는것이다.
수산청은 어촌계와 어업협동조합을 통해 어로저지선을 넘으면 반공법위반으로 입건한다는 경고와 계몽을 하고있으나 그래도 범법행위를 했을때는 납북된 어선에대해어로허가권을 취소하는등강력한 행정조처를 취하고 있다. 수산청에 의하면휴전선과 어르저지선은 1마일의 간격을 두고있지만 북괴에의한 납북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 어로저지선만을넘어도 어로허가권을 취소하그있는데 연초에 들어서만도 수십척의어선이 어로허가권을취소당한것으로 밝혀졌다.

<간첩의 우범지대>
수산청은 어선납북사건을 막기위해서는 선주들이 선장에게 어로저지선을 넘지말도륵 지시해야한다고 강조하고 ①선단규모의 집단어로 ②개별어로의 저지 ③출항때의신고 점검의 강화 ④선체의 색채통일등에 힘쓰고있으나『어부들 자신의자각이 있어야한다』는것이 사고방지의 해결책.
대검찰청 공안담당 오탁근검사는 『휴전선 부근의 해상이 간첩왕래의우범지대이기 때문에 이지역에서의 납북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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