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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불법체류 외국 근로자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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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3월 말까지 한국을 반드시 떠나야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이들을 강제 출국시키지 않고 국내 기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3월 말 강제출국 예정이던 14만9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여성분과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인수위 전문위원.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김영대 인수위원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고 기업주들의 불만도 많아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주들은 이들이 한꺼번에 출국할 경우 근로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金위원은 이어 "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단서 조항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우선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을 받는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당초 외국인 근로자가 3년 근무한 뒤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2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고용허가제안을 3년 근무 뒤 1년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체류기간이 3년(불법 체류기간 포함)이 안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강제출국 시기를 1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14만9천명은 올 3월 말까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1월 말 현재 28만9천여명에 달한다. 인수위 구상대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불법 체류자들에게 고용허가제를 적용해 사실상 근로자로 대우할 경우 정부의 불법 체류자 및 외국인 노동자 관리대책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에 어떻게 적용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현재 기업별 노사교섭체제를 산업별 교섭체제로 전환해 업종별로 일괄 교섭하고, 타결된 내용을 각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찬.이상렬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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