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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신세품목 20일까지 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개정세법의 적정 과세를 위해 1월1일부터 20일까지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소지과세물품 신고 기간을 설정했다.
▲물품세=신규로 과세되는 물품(34개 품목)과 세율이 인상된 물품(20개)으로서 그 가격 총액이 5만원이상의 것
▲석유류세=증유 및 「벙커·C」유는 2천 리터 이상, 「구리스」유는 5백 킬로그램 이상. 그런데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 벌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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