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올려받던 협정요금을 환원치않고있는 28개접객업소를 적발, 3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서울시는 앞서지난6일까지 올린 협정요금을 환원토록 행정명령을 내린바있으나 대부분의 접객업자들이 환윈치않고있으므로 8일 단속반을 편성, 1차로 28개업소를적발해낸것이다. 행정처분을받은업소는 목욕탕17개소·이발관7개소·졍육점5개소·다방1개소등이다.
◇목욕탕▲삼정탕 (종로구팔판동) ▲복수탕 (종로구소격동) ▲중림탕 (서대문구중림동) ▲원일탕 (용산구원효로) ▲홍인탕 (동대문구창신둥) ▲동정탕(용산구후암동)▲동원탕 (동대문구 청량리동) ▲창신탕(마포구 창전동) ▲참진탕 (성북구 돈암동) ▲종암탕 (성북구 종암동) ▲조복탕 (중구양동) ▲명동탕(중구명동) ▲화성탕 (성동구하왕십리동) ▲약수온천(성동구미촌동)
◇이발관▲청향 (종로구서린동) ▲YMCA(종로2가)▲삼성 (중구 을지로) ▲숭실 (영등포구상도동) ▲미진(영등포구 상도동) ▲상영(영등포구상도동) ▲해남 (중구태평로)
◇정육점▲대륙(영등포동)▲중앙(영등포동)▲광산 (영등포동) ▲영보 (영등포동)▲문래(영등포구 문래동)
◇다방▲삼성 (중구을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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