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조합 설립 쉬워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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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 하반기부터 개인도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자체 자금으로 짓더라도 입주권은 무주택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모여 2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할 때 임대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조합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건교부는 시중의 여유자금을 임대주택사업에 끌어들여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이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가입자, 18평~25.7평은 무주택세대주인 청약저축.부금.예금 가입자만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수도권 내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한 뒤 무주택자에게만 임차권을 넘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근무나 생업 등의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하게 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때 대한주택보증에서 운영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가입 여부를 밝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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