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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폐지 결정, 재학생은 타 의대 편입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서남의대 폐지가 결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12월 교육부가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을 서남의대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남의대는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피력했지만 결국 이행하지 못했고 의대 폐지로 이어지게 됐다.

현재 서남학원이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부당 운영 등 2건을 두고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어 폐지절차는 1심 판결 이후 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심 판결 이후 감사처분 이행 시정을 15일간 요구한다. 동시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문서로 통보 할 계획이다. 청문을 거쳐 전․현직 이사 9인 및 감사 3인의 취임승인을 취소한다. 이에따라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서남의대 폐지 조치를 계기로 부실한 의대 임상실습 운영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서남의대를 포함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타 의대에 대해서도 학과를 폐지할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동의대가 부속병원을 둘러싸고 현재까지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가 폐지되면 기존 재학생은 타 의대로 편입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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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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