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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과 특조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여·야 세법 협상의 타결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여 16일부터는 6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예결위 종합심사에 들어갔으며 19일까지 종합심사를 끝내고 이를 21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국회특조위법」제정특위는 18일까지가 입법기한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내용과 입법시한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것이 또 다시 국회운영에 암영을 던져 주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공화당은 특조위 입법은 예산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다음에 다루면 된다고 하여 이번 국회회기만료일인 29까지 입법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한다. 이에 대하여 신민당은 의정서대로 입법활동을 18일까지 끝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일정으로 잡고 있는 21일전에 입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만약에 양당이 각기 자당 나름의 국회운영방침을 고수한다고 하면 양당간의 격돌은 불가피 할 것 같고 의사일정대로 신년도예산안을 성립시키는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생서 여·야 협상의 타결로 채택한 의정서가 입법기술상 심히 까다로운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특조위법 제정에 관해서 입법의 방향과 그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면서 입법시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였다는 것은 상기의 정서가 제아무리 정치적 협상합의의 소산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특조위법 제정특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한지 10여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로 논쟁이 벌어져 입법기한이 다 찬 오늘에 이르기까지 입법내용의 뚜렷한 윤곽조차 긋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동법 제정특위에 있어서 여·야 위원간에 논쟁의 초점으로「클로스·업」된 것은 ㈀원외위원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 ㈁특조위에 강제수사권을 줄 것이냐의 여부 ㈂특조위가 부정선거구로 단정한 경우 국회가 당해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를 법 이론상 일일이 크게 문제로 삼기 시작한다면 합리적인 입법안을 발견하기에는 아마도 수주나 수개월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특조위법을 제정코자하는 목적이 부정선거의 뒤처리를 신속히 매듭지어 선거부정의 뿌리를 뽑고 정국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종류의 입법에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며 그러한 결단이 전제가 되는 한 입법의 신속한 구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그런 정치적 결단이 위헌의 요소를 내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현행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문제를 처리코자 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동 법의 제정은 상위법인 헌법을 어디까지나 존중하되 특별법·시한법으로서의 의의를 살려 동위 법인 일반법의 제약을 뚫고 나가는데 대담해야 될 것이다. 특조위법을 제정하는데 기한을 실정한 것이나 특조위법 자체에 시한을 설정한 것도 그 주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앓았던가.
그렇다면 여당은 법 이론을 방패로 동법의 제정을 차일피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입법기간 안에 법 제정작업을 끝내도록 최대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의사일정대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서를 존중하여 특조위법을 기한 내에 제정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입법은 졸속을 면키 어렵다는 사유를 솔직히 시인하고 여·야는 예산안처리와 동시에 특조위법 제정을 끝내도록 다 같이 힘을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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