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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선거 부정]특조위법 제정의 문제점 | 판정서 처리와 원외인사 권능등 | 여, 기능둔화를 시도 | 야, 정치적 입법 관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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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개월 여에 걸쳐 끌어온 6·8선거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치적 입법]작업이 시작되었다. 국회선거 부정조사입법 특위는 오는 18일까지 입법을 끝낼 목표아래 여·야 2인 소위에서 전권협상의 합의의정서를 바탕으로 단일 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산물인 정치색 짙은 의정서 내용이 법률로 제정되기까지는 여·야의 이해대립은 물론 헌법·국회법등 현법률 제도상의 많은 제약점들을 배제해야 하는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의 입법은 정치와 법률의 복잡한 함수관계를 푸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할 것 같다.

<전권협상의 핵심>
6·8국회의원 선거의 부정조사와 그 처리문제는 정국수습을 위한 여·야 전권협상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
선거부정 조사특위의 구성·권한 그리고 그 처리방법이 여·야 사이에 합의되기까지는 숱한 정치적 흥정이 오갔으며 따라서 의정서에 밝혀진 부정조사 특위법 내용은 법률적인 면보다 정치적 색채가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다.
전권협상의 공화당측 대표였던 백남억씨는 특조위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헌법·국회법 규정을 초월해야 하는 입법 기술상의 난점이 있다고 시인한데 이어 이효상 국회의장도 11월26일 APU총회참석중 [방콕]에서 특조위법 내용중 [부정지구 판정서의 국회법 1백30조에 의한 처리](의정서8항 (자)규정)가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신민당 측도 입법시안을 세차례나 만들었다가 모두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이유가 {특조위법의 실효를 위해서는 다른 법률들의 개정이 전제되거나 그런 개정내용을 특조위법안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첫머리부터 [위헌론]>
이런 입법 기술상의 문제와 함께 국회의 선거부정 처리문제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헌법 제57조 단서)고 규정하고 있어 첫머리부터 [위헌론]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정치주의(의원의 선거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국회가 갖는 것)입장에 따라 각각 헌법에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소를 국회가 재판한다](미국헌법 제1장 제5조1항·일본헌법 제55조 규정)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법조계의 많은 의견이 {법원조직법이 선거소송에 대한 재판권을 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현행 제도 아래서는 선거소송의 재판권은 법원만이 할 수 있다}(법률 주의)고 보고있어 위헌론의 논란은 쉽사리 매듭짓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다.
어떻든 이번 특조위법 제정은 새로운 정치적 욕구를 이미 짜여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찰 없이 충족시키려는 숱한 문젯점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야의 정치이해와 함께 두드러진 문제들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법과 예외 규정>
▲특조위의 구성·권한상의 문제=의정서에 의하면 그 구성은 여·야 정당(원내 제1·제2당)에서 각각 추천하는 국회의원 3인과 전직의원 2인 및 여·야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전직의원 또는 전직 대법관 중에서 3인 모두 13명으로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국회특별위의 성격을 띠는 이 특위에 원외인사를 참여시켜 국정감사권에 의한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국회법46조 및 국정감사법2조·3조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이특조위가 헌법6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자격 취득이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법 제2조∼8조 규정의 피선거권 유무에만 귀착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다.
특조위가 강제수사권을 갖는 것도 검찰의 직무한계를 따로 두고 있고 헌법 제57조에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법률적으론 일단 문제가 된다는 것. 그러나 특별법인 이상 유추해석과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부정유형의 기준>
▲부정지구 판정 및 그 처리상의 문제=의정서에는 부정선거의 유형으로 (1)유령 유권자 조작, 공개·대리투표등 6개 투·개표부정과 (2)관공서의 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지구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을 특위자체의 조사에 의할 것이냐 다른 자료를 참고할 것이냐 하는 기준이 애매하다.
전권협상때 이미 조사대상을 30여개로 정했다는 얘기가 떠돌 만큼 이 기준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으며 여·야의 당내서정에 얽힌 이해로 결정되고 말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판정서의 처리다. 국회의장의 국회법1백30조(자격심사의 청구)에 의한 처리와 판정서의 대법원장에의 송부가 문제라는 것.
국회법1백30조∼35조 규정에 의하면 20명 이상의 연서로 의원의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하고 이는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있다.
이런 절차를 밟는다면 특별법제정의 의미가 없다하여 신민당은 법사위 회부를 반대하고 있다. 신민당은 법사위 회부를 반대하고 있다. 판정서를 대법원장에게 보내더라도 법원조직법 제2조(관장사항)에 의해 판정서를 법률적으로 처리할 근거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대법원장의 처리방법까지 규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으나 법원의 독립성 침해라는 더큰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

<정치적인 전시효과>
공화·신민 양당은 이런 문젯점들을 정치적 입장을 바탕으로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특조위의 기능을 보다 둔화시키려고 법률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신민당은 의정서 내용을 보다 충실히 입법화 하기 위해 정치적 입장의 [특별입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어떤 형태로 입법이 되든 선거부정 특조위는 정치적 전시효과의 인상이 가장 강하게 풍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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