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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가 배상 83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백종무 부장판사)는 9일 월남전선에 참가 맹호 8호 작전에서 동료 사병의 잘못으로 전사한 고 박추현 상병의 아버지 박무달(경남 울주군 강동면 정자리 135)씨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83만 2천여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추현 상병(수도사단 26연대 2중대 1분대)은 지난 1월 27일 「푸몽」고개에서 4·2인치 박격포도판병 김달출 병장(26연대 전투 지원 중대)이 거리 계산을 잘못 적진으로 쏘아야할 박격포를 아군진지에 쏘아 방공호속에서 전사했다는 것이다.
작전 중 동료의 오발로 전사한 군인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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