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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공화당대변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그간 내무부에서 제안한 민방위법안에 대하여 공화당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한바가 있었다. 즉ⓙ전쟁 아닌 평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없지 않다②민방위목적 외에 정치 등 타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점과 말단조직이 방대하여 민폐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③민방공, 방첩 등에 대처하는 각종 법규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비상사태 및 준 비상사태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긴급재정처분권 및 위수령 등 각종의 특별법을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진대 별도로 이와 같은 민방위법을 만든다는 것은 입법과잉이 아닌가 하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그간 내무부와 공화당정책연구실간에는 몇 차례의 실무자회의가 있었고 한편 법사·내무·국방분과 정책위원회에서도 내무장관을 불러 자의를 거듭한바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회의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①의무제로 하느냐 지원제로 하느냐 ②대원을 일반대원과 기간대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 ③대원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이동단위의 기간대원의 수를 30명으로 하느냐 20명으로 하느냐 ④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도 어느 선까지 제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⑤대원의 피해보상을 군경원호 법에 준하여 행하도록 하는 문제 ⑥대원의 벌칙을 완화하는 것 등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린바 있었다.
11월 28일 하오 청와대에서 대통령각하 임석 하에 정부·여당 연석회의가 열려 민방위법안에 관한 여상의 여러 쟁점이 다시 논의되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내무부 원안에 대하여 전면적 수정을 가하라는 지시와 함께 법안자체를 내무부에 반려하기로 하고 민방위법안의 입법취지를 아주 국한시켜 간첩의 침투 내지 그 활동을 봉쇄하는데 한해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즉 군경의 방위능력을 보조하기 위하여 20세부터 40세까지의 청장년의 민간역할을 조직화하고 능동 화함으로써 대 간첩작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입법목적을 두고 그 내용에 있어서 민방위대원의 역할은 오직 간첩의 출몰을 군경에게 알리고(신고) 간첩의 침투를 망보고(경계) 또 간첩의 활동을 미연에 봉쇄하는데 군경의 손발노릇을 하는데 국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내무부 원안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쟁점이 모두 해소될 것이고 일부 야당이 걱정하는바 기간대원이라는 특수조직을 만들어서 정치도구화 할 염려도 없어지게 될 줄 믿는다.

<정상 시에 위기의식만 심어 국민자유·재산권 부당 침해-박영록(신민당대변인)>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권신장에 있다.
따라서 아무리 목적과 취지가 좋은 입법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과 신체 등 국민이 향유하여야 할 기본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여하한 입법도 삼가야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사회의 조류이다.
그런데 공화당·정부는「적의 간접침략과 항공기기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공공시설 및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소위「민방위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민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부당하게 강요 침해하려 하고있다.
이 법이 내포하고있는 근본취지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사람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 비상사태가 아닌 정상적인 사태 하에서까지 비상시와 같은 태세를 국민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분명히 국가권력의 남용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34조의「국방의 의무」를 터무니없이 확대 해석해서 국민의 의무를 이중 삼중으로 부담 강요하는 제도는 그릇된 발상법 이외에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과거 향보단과 민보단 등의 조직이 있었지만 이러한 단체가 있을 대마다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집권자들의 어용단체가 되어 장기집권 획책에 있어서 하나의 정치도구로 이용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고 민폐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민방위라는 명목 하에 만들어지는 이 법은 국민에 대한 신체상의 자유와 재산상의 안전을 침해강요하며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안정된 생활상황에서 어떤 위기의식으로 몰아넣을 위험성마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정부는 대오 각성하여 현재 실시하고있는 방대한 국방체제나 치안체제를 현실에 맞도록 그 체제를 정비 강화하고 또한 대야당의 정치사찰에 동원되는 막대한 방공력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재편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방위임무는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울타리 노릇을 해야할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으로써 국가권력의 울타리로 삼으려는 그 안이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비등하는 국민여론을 직시하고 독소가 내포하고있는 이 민방위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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