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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보러 평양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9일 동백림을 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공작단사건 8회 공판을 열고 정규명(39·프랑크푸르트대학연구원) 피고인 등 6명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을 들었다.
정 피고인은『북한에 있는 처남소식을 알려고 동백림과 평양에 갔으며 이원찬으로부터 받은 1만2백「달러」는 공작금이 아니라 여비와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노동당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지령대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영수(34·외국어대강사) 피고인은『아버지가 해방 후 소련군에게 총살당했으며 노봉유로부터 신혼여행 삼아 평양에 가자는 권유를 받고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자수하면 죽인다는 이원찬의 협박 때문에 자수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성칠(33·광부)피고인은『6·25때 행방불명된 숙부의 소식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박성옥과 함께 동백림을 구경 삼아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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