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 불 이하의 외자 일괄도입 전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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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외자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마련,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30일의 경제 각의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다.
외자사업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연차별 도입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상업차관 및 내자용 현금차관을 억제하고 도입 선의 다변화 및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한 이 합리화방안의 주요 글자는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투자수재에 의한 원리금상환능력이 확실한 것 등 6개 항목의 기준에 해당한 사업으로「소요내자의 5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며 취지 발생 시까지 지불해야할 원리금을 소정 기일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의 담보물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지보은행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연차별 한도=ⓛ연도별 외자도입총액은 이로 인한 원리금상환이 장래 외환취입의 9%이내라야 하며 ②다시 부문업종별 한도를 설정한다.
▲전대외화제 활용= ①1백만 불 이하의 외자는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일괄차관을 도입, 전대하여 ②기타 차관도 종래의 건별 차관에서 일괄차관으로 점차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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