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목 제한 무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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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27일 하오1시 고등어·전갱이잡이 어선 선망업자들은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지킬 수 없다고 지적, 한·일 어업협정부속서3항(B·C항)에 규정된 망목 제한을 준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업자들 말로는 현재 일본어선들은 협정에 규정돼있는 망목 30밀리를 무시하고 그 굴조를 줄여 20밀리(12절∼9절)를 사용, 멸치정도 크기의 고등어새끼까지 마구 잡고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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