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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29일 현재 일제 등원|당선자 오늘 국회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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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27일 국회의원 당선자회의를 열고 운영회의의 등원결정에 따라 27일 하오3시 소속국회의원의 일괄등록을 끝내고 29일 등원하기로 결의함으로써 6·8총선 후 공화당만으로 운영되던 국회는 1백75일만에 여·야가 자리를 같이 하는 정상화를 실현케 되었다. 그러나 운영회의는「여·야 전권대표자회담」이 내놓은「의정서」추인을 보류하고 소속국회의원은 등원즉시 세법개정투쟁을 병행하고, 세법개정투쟁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68년도 총 예산안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회는 정상화 벽두부터 파란을 겪게 되었으며 자칫하면 새해예산안은 공화당의 단독처리로 밀려가고 의정서 실행조치도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신민당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7일 상오10시 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등원일시를 협의했는데 당선자들은 29일 상오9시 당사에 모여 첫 의원총회를 연후 일제히 국회에 등원하기로 결정했다.
유진오 당수는 이날 당선자회의에 앞서 서범석 총무의원장에게 소속국회의원의 일괄등록을 27일 중에 끝내라고 지시했었다.
이날「당선자회의」에서 조한백씨 등 일부 비주류 계 당선자들은 등원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3분의2 이상의 당선자들이 운영회의는 세법개정투쟁을 필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등원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워 이같이 결정했다.
운영회의로부터 의정서 처리 등 문제를 위임받은 9인 위원회는 26일 국제「호텔」에서 회합, ①신민당은 협상내용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시국수습을 위한 여·야 협상정신을 존중, 의원등록과 등원일시를 의원총회(당선자회의) 결의에 일임한다. 단 등원 후 제세법 개정투쟁을 펴야하며 이 투쟁이 공화당에 의해 거부될 경우 68년도 총 예산안심의는 이를 거부키로 한다.
②진정서는 그 내용에 대한 의의를 검토하고 의정서 발표직후 공화당이 전격적으로 감행한 제세법의 단독처리에 관한 책임과 여당 측 대표의 망언을 규명한 후 의정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결정 발표했다.
9인위가 끝난 뒤 당선자들은 26일 밤7시 당선자회의를 열었으나 유진오 당수가 출석치 않아 회의를 27일로 미루었었다. 9인위가 의정서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에 의정서처리를 싸고 주류·비주류사이에 논쟁이 예상된다. 주류 계는 등원 후 국회에서 의정서 확인결의가 끝나면 이를 추인하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있으나 비주류는 세법개정투쟁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의정서를 무효로 선언할 것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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