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오는 27일 무역 위원회를 소집, 68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를 심의한다. 이철승 상공부 차관은 이번에 심의되는 기별 공고에서 새로이 수입 자동 품목으로 되는 사업용 유리 제품 등 18개 품목을 비롯하여 각 부처 실무자간에 합의된 것 등은 12월1일부터 앞당겨 시행할 것이나 TV 수상기·자전거 등 독과점 상품과 관세법개정과 관련된 품목들은 12월중에 재조정, 명년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네거」제2단계와 관련되어 말썽이 날만한 품목들의 조정은 12월l일이후로 그 심의가 미루어진셈이다.
상공부가 무역 이원회에 올릴 2단계 자유화 조치안에 의하면 현제 제한품목에서 수입 자동 품목으로 되는 것이 사업용 유리, 이화학용 유리제품 등 18개, 수입 제한을 완화하는 품목이 합성수지를 비롯한 28개 품목, 수입 금지에서 제한품으로 바뀌는 것이 광업용 도폭선 1개 품목, 제한 변경을 내용하는 것이 당일 분말 유황등 10개 품목이다.
한편 SITC 대분류 (기본 분류)기준으로 현 하반기 계획과 품목수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현 하반기 계획)
◇수입▲수입금지 117(ll8) ▲제한품목 385(402) ▲자동 승인 품목 810 (792)
◇수출▲수출금지 37 (37) ▲제한품목 152 (153)▲자동 승인 1, 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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