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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법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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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민방위업무의 관장기관) 민방위 업무는 내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제5조 (민방위대의 설치)ⓛ내무부 장관은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시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읍·면에 지역 민방위대를 설치하고 이동에 그 지대를 둔다.
②내무 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공서 기타 공공 기관과 중요 산업 시설에 직장 민방위대를 두게 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는 기간 대원과 일반 대원으로 조직한다.
④전항의 기간 대원은 민방위대의 핵심이 되어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대원은 기간대원을 도와 민방위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민방위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민방위 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는 그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 민방위대 또는 취업하고 있는 직장의 직장 민방위대의 대원으로서 복무할 의무를 진다. 다만 현역 군인 군속 경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기타 복무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병역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③민방위 대원은 각자가 그 생업에 종사하면서 민방위업무를 수행한다.
④전조 제3항의 기간 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 대원 중에서 교대로 선발하되 그 복무 기간은 3연 이내로하며 복무를 마친 기간 대원은 일반 대원으로서 복무한다.
⑤민방위 대원의 복무·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민방위 대원의 출동) ①내무부 장관은 민방위·상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민방위 대원의 출동을 명할 수 있다.
②민방위 대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활동상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③민방위 대원의 출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등록)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 의무를 지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군지원 기구) 국방부 장관은 민방위대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민방위 지원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조 (민방위 대원에의 무기 대여 등) 민방위 대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동한 경우 민방위 업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경찰관의 지휘 감독하에 민방위 대원에게 무기를 대여 사용하게하여 경찰관에게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토지 시설 및 물자의 일시사용)내무부 장관은 민방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 토지 시설 및 물자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민방위상의 통제)①내무부 장관은 민방위상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 또는 지역별로 다음 사항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항공기의 내습에 대비한 조명 통제 ②위해 지역의 주민·선박 등의 출입 또는 운행 제한 ③위해 지역에 대한 야간 통행의 제한
제21조 (중요 시설의 자체 방위 시설 등) 내무부 장관은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 산업·통신·교통 시설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체 방위를 위한 청원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게 하거나 경비원의 배치와 방위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 (발견자의 신고의무) 적의 간첩 침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또는 그러한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 정보 기관이나 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민방위 교육 훈련)①내무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민방위에 관한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제25조 (피해 보상) 민방위 대원 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 업무에 종사한자가 민방위 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본인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6조(손실 보상) 국가는 이 법 제13조, 제16조 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시설 및 물자를 사용하거나 공익 구호 단체 기타 사회 단체를 민방위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시설 물자를 격리 또는 제거시킨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때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비용의 부담) 민방위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국고에서 이를 부담한다.
제28조 (근로 동원의 면제)기간 대원은 전시 근노동원법에 의한 근노동원을 면제한다.
제29조 (민방위 대원의 직장 보호) 고용주는 고용인이 민방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30조 (타목적 이용의 금지)누구든지 민방위 대원을 민방위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31조 (지위를 이용한 행위의 금지) 민방위 관계 공무언 또는 민방위 대원은 그 지위 또는 신분을 이용하여 민방위 업무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3조 (죄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1968연1월1일부더 시행한다.
② (폐지 법률) 법률 제183호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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