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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가해 첫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무부 국가배상본부 심의위원회는 20일 한·미행협(청구권조23항조)의 발효에 따라 처음으로 미군측의 가해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민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중 차량피해에 대한 3건을 이유있다고 인정, 17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법무부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3건은 미군당국에서도 공무수행등의 가해행위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하지않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는 이배상금의 75%를 미정부로부터 상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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