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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2건을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8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국가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유있다고 인정, 손해배상토록 의결했다.
▲28일 법무부 국가배상심의회는 대산석유공사(대표 박원석)가 정부를 상대로 7백11만7천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철도청의 과실을 인정, 6백50만원을 지급하도록 의결했다.
대한석유공사는 철도청과 유조화차 사용전용계약을 맺어왔는데 지난 2월 7일 상오 9시 신탄진역 구내서 서울행 2021호 여객열차가 유조화차의 뒤를 받아 유조차량 3량이 피해를 입어 7백11만7천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
▲국가배상심의위원회는 28일 순경이 폭행피의자를 남산파출소에 연행, 순경이 동료 2명과 합세, 집단폭행하여 피의자에게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피해자 황치현씨는 지난 5월 3일 남산에 놀러갔다가 폭행피의자로 몰려 남산파출소에 연행, 이상인 순경 등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12주의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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