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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5%인하 공개법인 우대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증권시장육성책의 하나로 공개법인을 세제상우대,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법인세율을 비공개법인에비해 5%인하키로 햇다.
또한 재무부는 증권거래소의 주권상장심사규칙을 개정, 실물시장과 청산시장을 구분할 방침이다.
개정될 주요내용은 실물시장의 경우 종래 자본금 1억원이상으로 년10%의 이익배당실적을 가진 법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자본금 1천만원에 배당률 년7%로 크게완화하는 한편 청산시장은 자본금 2억원으로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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