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조치도 협정가 위반업소 엄단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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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23일 협정가를 올려받은 정육점에 대해 지금까지 영업정지에 그쳤던 것을 앞으로는 폐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까지 쇠고기협정가 6백그램에 2백30원을 위반한 12개 정육점을 20일간씩 영업정지처분했는데 찻값을 올려받은 다방에 대하여는 아무런 단속도 하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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